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5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를 평가대상에서 삭제하고, 정책평가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혁신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해외시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의 평가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과 오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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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7-05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