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6
- 공포
- 2019-10-17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58호
개정이유 — ○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해 과다하게 피폭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구역에 주의사항을 신설·게시안 제9조제3항 [별표5의2]
- ○방사선 피폭선량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
- 나방사선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 신설안 제4조제7항 [별표3]
-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의 선량한도 기준을 설정
- 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현상액 등 폐수가 발생하는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내용을 포함시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 신고서로 기타 수질 오염원의 신고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제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산부 보호를 위한 선량한도 기준 신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임산부가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선량한도 기준을 마련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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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병원 개설자는 각 방사선구역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별표 5의2]의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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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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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선구역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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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물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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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6
- 공포2019-10-17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