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83호
개정이유 —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 ㅇ발굴허가 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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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발굴허가 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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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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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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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