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30
- 공포
- 2016-06-03
- 시행
- 201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45호
개정이유 — ㅇ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제2항제2호
1) 입회조사 결과보고 시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완료사진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공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입회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제외하여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출 서류의 간소화
문화재 보존 조치를 위한 입회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 포함해야 했던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결과보고서에는 입회조사 지역의 위치도·전경 사진, 입회조사 광경 사진 및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결과보고서에는 입회조사 지역의 위치도·전경 사진, 입회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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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회조사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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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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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9
- 예고 종료2016-03-30
- 공포2016-06-03
- 시행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