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3호
개정이유 — 국민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가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타당성 검토 내용 간소화 근거 신설
행안부장관이 공공정비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사가 새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는 타당성 검토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같은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조정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의2 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등 사업의 성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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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할 만한 사업인지 따져 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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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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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