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8
- 공포
- 2019-08-23
- 시행
- 2019-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인력 7명(5급 1명, 7급 6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백두대간 보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 밑에 설치한 백두대간보전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일선 현장의 혁신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정원 3명(6급→5급)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의 유사직렬 및 기술직군으로 전환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직제와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기제공무원 7명 증원
산림청의 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임기제공무원 7명을 새로 채우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현재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된 3명의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증원되는 인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임기제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명,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로 정원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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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증원 인력의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7명의 임기제공무원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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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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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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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1
- 예고 종료2019-07-18
- 공포2019-08-23
- 시행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