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8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23호
개정이유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좌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가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안 제3조제11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매치업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매치업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나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안 제5조제3항 개정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치업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이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확대
매치업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학점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추가하여, 더 많은 국민이 매치업 강좌를 통해 학점과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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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① 1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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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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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습자가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쌓으면 대학 졸업과 같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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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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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9
- 예고 종료2019-08-28
- 공포2019-12-03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