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72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미래의 현장 장비 및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ㆍ도전적 과제 추진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벤처형 조직 신설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총경으로 보하며,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 3명의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조직담당 부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정원 중 4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의 직급을 각각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장 1명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경찰청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총경으로 보하기 위해 제1조의2 신설.
- 나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 3명 임용을 위해 제34조제1항 개정하고, 별표4의2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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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5
- 예고 종료2019-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