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19호
개정이유 —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항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층 이상의 건축물도 11층 이하인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부분에 설치토록 함
- 나지붕 내화구조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56조제2항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막구조 건축물로 명시
- 다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4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관계자 등 작성 주체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라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안 제61조의5
그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자재별 성능시험 기관을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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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법령개정 설명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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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