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스마트산림재해대응과를 신설하고,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산림청에 인력 2명(5급 2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청에 스마트산림재해대응과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임기제공무원 2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마트산림재해대응과 신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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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스마트산림재해대응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차장 밑에 스마트산림재해대응과를 두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스마트산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산림재해대응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 기술 개발·보급 3. 스마트산림재해대응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4. 스마트산림재해응 기술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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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및 정원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신설되는 스마트산림재해대응과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는 산불방지과에서 관련 업무를 이어받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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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의 총합을 말해요. 이 범위 내에서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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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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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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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2
- 예고 종료2019-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