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어느 시점의 장애등급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장애등급 판정 당시의 장애등급기준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 판정 시 적용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등급 판정 기준 시점 명확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 어떤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했던 부분을 '판정 당시'의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히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1항
변경 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한다.
변경 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장애등급 판정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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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전쟁 중 사용된 제초제(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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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엽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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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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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2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