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9-09-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청사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경남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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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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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0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