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6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수행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등 6개 부서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획조정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정책관의 부서간 기능을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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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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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6-26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