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의 명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정부국에 전자정부서비스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무를 추가하며,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및 디지털정부국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1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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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