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00호
개정이유 — ㅇ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반환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군 훈련과정의 경우 학점당 수업시간 준수는 가능하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수업기간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학업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ㅇ학습비안 제4조 제3항
학습비 반환에 대한 위임규정 명시
- ㅇ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안 제5조 제1항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관련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 중 학업 단절 방지를 위해 군 훈련과정의 수업 기간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습비 반환 관련 분쟁 대응
소관 부처는 학습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습비 수납과 반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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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학습비) 제3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과 반환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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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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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률이나 명령에서 정한 권한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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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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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8
- 예고 종료2019-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