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3
- 공포
- 2019-10-30
- 시행
- 2019-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0호
개정이유 — 지방해양경찰청에 신규로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 및 중형방탄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별표7에 현장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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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7에 현장인력 35명(경사 3명, 경장 12명, 순경 20명)을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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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0-23
- 공포2019-10-30
- 시행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