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9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8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유족의 보상금 분할 지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유공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분할 지급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수당 지급 대상자(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 나협의의 효력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나,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함
- 다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24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국가유공자 부모의 생활조정수당 균분안 제25조제2항 신설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마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1인 지정방법안 제6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과 관련된 수당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의 효력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분할 시 수당도 함께 나누어 지급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고령수당이나 2명 이상 사망수당 같은 관련 수당도 각각의 비율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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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수당)
변경 전
보상금을 분할하여 받는 부모가 고령수당이나 2명 이상 사망수당 대상자일 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해당 수당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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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당 지급 관련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수당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할 경우,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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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할 지급
보상금이나 수당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고, 여러 명의 대상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쪼개서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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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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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4
- 예고 종료2019-11-29
- 공포2019-12-24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