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7
- 공포
- 2020-06-24
- 시행
- 2020-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규정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개별·공동주택 등에 준용)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별공시가격 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자를 현행 ‘토지의 소유자’에서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요청하는 자는 누구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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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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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6
- 예고 종료2020-01-17
- 공포2020-06-24
- 시행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