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6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등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등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와 관련 자료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정 근거 및 기초 자료 공개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유형별 시세 반영률,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특성자료 등 공시가격 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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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자료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법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법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3.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참고자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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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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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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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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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9-16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