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0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설계의도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이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관련분야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안 제5조의5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함.
- 나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굴착공사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안 제19조제6항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시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 분야의 감리원(해당 분야의 공사 시공 또는 감리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건축사보)을 상주하도록 함.
- 다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작성 방식 개선안 제19조의2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이 주상복합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명부 작성 대상을 조정하도록 함.
- 라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안 제27조의2제7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개공지에서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함.
- 마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15조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와 신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정비계획을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도록 함.
- 바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지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의 안전 강화, 심의 절차 개선, 그리고 특정 건축물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굴착 및 옹벽 공사 시 감리원 상주 의무 강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이나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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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변경 전
심의 대상이 조례로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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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건축심의를 이미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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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건물이 땅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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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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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