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7
- 공포
- 2020-01-09
- 시행
- 2020-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식약처 정원 8명(5급 8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26개 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조직의 정원과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및 정원 조정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따라 식약처의 5급 공무원 8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변경 전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류안전정책과,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의 과장 직위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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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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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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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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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2
- 예고 종료2019-12-17
- 공포2020-01-09
- 시행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