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 5퍼센트 인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당 지원 수준 강화
소관 부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 5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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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변경 전
2019년 기준 고도 장애 934, 중도 장애 689, 경도 장애 452
변경 후
2020년 기준 고도 장애 981, 중도 장애 723, 경도 장애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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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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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전쟁 중 사용된 제초제(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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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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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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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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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3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