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8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호
개정이유 — ㅇ 불법 전화번호 역무 제공 중지 등 집행 행정행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장관 권한 일부(불법 전화번호 중지 명령권, 통신설비 현장조사권 등)를 집행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시행령 제65조(위임규정)를 정비하려는 것임
- ㅇ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 명령권법 제32조의3
불법대부업,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불법 전화번호에 대해 관계기관장(지자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로, 단순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 ㅇ전기통신설비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여유 설비 등 현장조사권법 제35조
, 설비 설치를 위한 식물제거 허가권(제75조),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설비 검사 및 위법 설비 제거명령권(제82조)
– 업무 특성상 전국의 전기통신설비 설치현장 방문 등이 요구되므로 지역 분소 및 점검인력을 보유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 전화번호 차단이나 통신 설비 점검 등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법 전화번호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부업에 사용되는 번호를 차단하는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당 권한을 현장 대응이 빠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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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단, 제8호의2, 제8호의3, 제14호, 제15호, 제16호는 제외)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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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
통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전화, 인터넷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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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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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9
- 예고 종료2020-02-18
- 공포2020-05-1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