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3
- 공포
- 2020-01-21
- 시행
- 2020-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제조혁신정책관, 제조혁신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4, 6급2)을 증원하고, 소상공인의 신기술 도입, 스마트화 등 선제적 정책개발ㆍ대응을 위해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하는 등 하부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담당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시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을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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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9
- 예고 종료2020-01-13
- 공포2020-01-21
- 시행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