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두는 한시조직인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3급 또는 4급이하 1명 감축)하며 국방부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2, 6급2)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사업단 내 기능을 재편함과 동시에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수행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군무원정책과에 해당 기능을 명시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 단위 기구(국방민원상담센터, 사이버대응기술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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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3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