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을 증원하고, 법제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정책국 1개 법제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정하고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의 인력 증원, 조직 평가 제외,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지원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입안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법령 입안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의 직급을 정하고 이를 반영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9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ㆍ수립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7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2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02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