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04
- 시행
- 202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4호
개정이유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며, 정책ㆍ집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명, 경정 9명)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인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에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사무를 신설하며, 동해 및 서해 접경해역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 보안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 3조)
- 나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의 분장 사무로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업무 부여안 제25조 및 제27조
- 다’20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반영안 제30조 · 안 제34조 · 안 제36조
1) 인천 및 동해해양경찰서 하부조직으로 보안팀 신설(안 제30조)
2) 본청 및 소속기관에 인력 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안 제34조, 제36조, 별표4의2 및 7의2)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교육원 8급 2명을 1명으로 감축(안 제36조 및 별표 5의2)
4) 본청 및 소속기관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경감 8명, 경정 9명으로 상향조정(별표4의2 및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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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와 정원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변경 및 업무 재편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인 '혁신기획재정담당관'과 '행정법무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바꾸고 관련 업무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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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혁신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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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 및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인천·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과 증원된 정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는 기존 조직이나 정원으로 환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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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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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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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04
- 시행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