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8호
개정이유 — 개정 법령(법률 제16743호, 공포 2019. 12. 10., 시행 2020. 6. 11.)에서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근거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중대한 사안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3제5항)안 제2조의3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행위
–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감이 침해행위가 중대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나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11조의2)안 제11조의2
– 관사 출입문 및 방범창 등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 관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망 설치에 관한 사항
– 관사의 노후화에 관한 사항
– 여성 교원-경찰 연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할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환경 조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보고 대상 구체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상해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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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의3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중대한 사안을 정하려는 것임 (상해·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치료가 필요한 행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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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실태조사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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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섬이나 산간벽지처럼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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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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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8
- 예고 종료2020-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