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75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고등학교 등 교원에게 지원하는 교육연구비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연구비의 지원 대상을 유·초·중학교 근무 교원에서 고등학교 등 근무 교원까지 확대(안 제9조 제1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연구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유·초·중학교 근무 교원에게만 지원되던 교육연구비를 고등학교 등 근무 교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관할청은 교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관할청은 교원(「유아교육법」제7조 각호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연구비
교원이 수업 준비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