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1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ㆍ항공분야 신산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소 경제활성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서비스 투자 분야 통상 협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상 분쟁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마산자유무역원의 국유재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적합성 평가제도의 내실화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상정책국 1개 과(디지털경제통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장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자동차항공과로 이관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 인력 증원 및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산업 및 통상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자동차·항공, 수소 경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비스 투자, 통상 분쟁 소송 등 주요 분야의 정책 추진과 현장 업무 강화를 위해 총 9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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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산업정책실) 제10항
변경 전
기계로봇장비과에서 방위산업체 지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가 자동차항공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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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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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分掌)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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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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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4
- 예고 종료2020-02-11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