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정원·조경산업 진흥 및 소방청과의 신속한 산림재난 상황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8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소방경 3명)을 증원하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에 현장서비스 강화 및 산림헬기 운항품질보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명(6급 6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10명)을 증원하고, 산불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1명, 7급 4명, 8급 6명, 9급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미세먼지 및 산림재해 대응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 국립수목원에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시설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항공본부 및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3명(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군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림청 및 산림 관련 기관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정원·조경산업 진흥, 산림재난 상황 공유, 산림헬기 운항 품질보증, 산불 진화 등 주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과 소속기관에 총 49명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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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한시정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4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기간
신설되는 제27조에 따라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위한 한시정원은 2023년 2월 24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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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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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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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5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