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1
- 공포
- 2020-02-27
- 시행
- 2020-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의 통관ㆍ유통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36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연구사 12명),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위생용품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본부로 이체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및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대변인을 첨단바이오제품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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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5
- 예고 종료2020-02-11
- 공포2020-02-27
- 시행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