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8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54호
개정이유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서 규정된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 ○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휴업 또는 폐업 하고자 할 경우 휴업 폐업 신고서에 ‘검사 측정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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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폐업 신고 절차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고시로만 관리되던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절차를 규칙으로 옮겨와서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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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측정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제19호의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신고서에는 검사‧측정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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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사업을 일시적으로 쉬거나(휴업) 아예 그만두는 것(폐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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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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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2-18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