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1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3호
개정이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관리청의 시장이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함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코자 함.
- 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5조 신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제주도 행정시장이 포함되어 점검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 포함(안 제3조 개정)안 제3조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통보하였던 것을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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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 행정시의 안전점검 결과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기준 마련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할 대행자를 뽑을 때, 능력과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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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변경 전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점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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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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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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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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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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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0
- 예고 종료2020-03-31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