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8
- 공포
- 2016-07-25
- 시행
- 2016-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9호
개정이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7호, 2015. 7. 24. 제정, 2016. 7.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공공시설 대장 및 안전점검결과 통보 서식 등 각종 서식과 실시계획 실적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서식 규정안 제2조
- 나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서식 규정안 제3조
- 다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 안내판 내용 및 규격 등 서식 규정안 제4조
- 라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서식 규정안 제5조
- 마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7조)
1)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 기여도, 주민생활환경개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설계 도서를 열람하도록 함
- 바실시계획 실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사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9∼10조)
- 아소규모 공공시설 응급조치 명령서, 응급조치 등 서식 규정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서식과 실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양한 행정 서식 마련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안전점검 결과 통보, 위험시설 통행금지 안내판, 정비 중기계획 등 법률에서 위임한 다양한 서식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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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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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문서의 형식을 미리 정해 놓은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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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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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6-01-18
- 공포2016-07-25
- 시행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