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8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8호
개정이유 — 세천·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 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7호,2015. 7. 24. 제정, 2016. 7.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의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방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실시계획 수립 내용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안 제2조
1) 세천(평균 하천 폭 1m이상이고 길이 50m이상인 것)
2) 소교량(암거, 세월교 등을 포함)
3)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
- 나
관리청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 장애물 현황 등 안전점검을 매년 3월31까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4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내용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 함안 제3조
- 다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시 재해이력, 재해유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내용을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토록 함안 제4조
- 라
위험시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필요한 장소에 통행 금지되는 기간과 이유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소규모 위험시설의 기본현황, 피해발생 현황, 보수·보강 방안, 소요 사업비, 연도별 정비계획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의 개요, 착공 및 준공예정일, 수용 물건 소유자 및 주소 등 명세, 실시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소규모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소규모시설의 구조, 수위,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아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방법을 정함(안 제 9∼11조)
1)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규모공공시설의 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 하도록 함
- 자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통제시설설치, 응급복구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용제한·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현황, 사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2조
- 차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규정안 제13조
1)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 또는 인근 거주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응급조치명령서 교부 및 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
2)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 카
소규모 공공시설 제원,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 구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함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공공시설 범위 명확화
세천(폭 1m 이상, 길이 50m 이상),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 등을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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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
하천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해요. 이 시행령에서는 평균 폭 1m 이상, 길이 50m 이상인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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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6-01-18
- 공포2016-05-17
- 시행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