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6
- 공포
- 2020-11-03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3호
개정이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코자 함.
- 가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5항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나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시 점검결과를 관리청으로 14일이내 송부하고, 관리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6항 신설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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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5항)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시 점검결과를 관리청으로 14일이내 송부하고, 관리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6항 신설)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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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7
- 예고 종료2020-08-26
- 공포2020-11-03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