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3
- 공포
- 2026-04-02
- 시행
- 2026-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6-19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의 용어 정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험물질 운송 차량을 감시하는 센터의 감시 대상 물질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에 맞춰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을 따로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맞춘 정비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용어 정의가 바뀌었어요. 이 안은 그 내용을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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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위험물질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살펴보며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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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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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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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3
- 예고 종료2026-02-23
- 공포2026-04-02
- 시행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