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40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에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 함정 건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감 3명, 경위 2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순경 18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추가 도입되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및 VTS 관제레이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0명(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15명, 경장 23명, 순경 40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5명(순경 255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68명(경정 3명, 경감 25명, 경위 89명, 경사 116명, 경장 191명, 순경 241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9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토록 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소형정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 16명(경위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16명)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순경 10명) 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법」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에 따라 해양경찰악단 관리인력 2명(경장 1명, 순경 1명) 및 청사 관리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및 종합훈련지원단을 각각 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및 종합훈련단으로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20년 상반기 소요정원 1,047명 반영
- 나해양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반영
- 다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 / ’18년 11월)으로 관현악단 및 연수구 청사 관리 주체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이체
- 라
교육원 하부조직 재편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종합훈련지원단을 각각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종합훈련단으로 변경하며,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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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 강화, 인력 증원, 교육원 하부조직 개편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규모 및 직제 조정
정부혁신과 조직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에 따른 관리 인력 이체와 소형정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 등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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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변경 후
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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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증원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0년 상반기 소요정원(1,047명)을 반영하여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인원을 기존 36명에서 3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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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업무
어떤 조직이나 위원회의 운영을 돕기 위해 수행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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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