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7
- 공포
- 2026-05-28
- 시행
- 2026-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3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및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에 따른 대상 품목별 제도 이관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시행규칙 개정 수요의 지속 발생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內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대상기자재의 분류 체계를 포괄적 상위 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고시에서 상세 품목을 관리하도록하여 행정 효율화 추진
- ㅇ동법 시행규칙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을 상위 분류로 변경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2]
- ㅇ동법 시행규칙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을 상위 분류로 변경하고 조문 개정에 따른 별표 현행화 및 상위 동법과 문구 일치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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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법 시행규칙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을 상위 분류로 변경(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2])
ㅇ 동법 시행규칙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을 상위 분류로 변경하고 조문 개정에 따른 별표 현행화 및 상위 동법과 문구 일치(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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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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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4
- 예고 종료2026-02-27
- 공포2026-05-28
- 시행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