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7-30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0호
개정이유 — 항만법 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절차 및 방법 신기술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안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닌 경우, 항만시설 등의 용도 및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 나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위치 및 위치도 등을 관보, 정보통신매체, 표지판 등에 공고하도록 함.
- 다지원 대상 신기술의 범위 및 선정 절차안 제24조
적용 장려 대상 신기술의 범위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 신기술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 라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잔무의 범위안 제37조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를 계약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등으로 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임대 허가 조건과 출입통제 절차, 신기술 지원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시설 임대허가 요건 마련
비관리청이 소유한 항만시설을 빌려줄 때, 시설의 전체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거나 허가 목적에 변함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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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용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관리청이 전용목적으로 소유한 항만시설을 빌려줄 때, 시설 전체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며 허가 목적에 변함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임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임대료나 지급 방식은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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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른 법령(도선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일부 조항도 함께 조정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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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이나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공공기관 등)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개인 등 다른 주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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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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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0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7-30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