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예고는 2020-09-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5. 시행)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 이관 관련 규정 삭제(현행 시행령 제3조, 제10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제54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의2제2호, 제7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1의2, 별표8 삭제)
- ○개인정보보호지침제3조
,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제10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제54조의2, 제66조, 제67조, 별표1의2), 과징금 산정기준(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별표8) 등 위임근거가 없어진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 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업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4장 제목,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 제4호가목, 19조, 제64조제2항, 제68조의2, 제69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의2, 제70조제2항, 제70조 제4항제1호, 별표9)안 제2조
- ○(존치조문 정비) 본인확인기관 및 앱접근권한 등 정보통신망법 존치 조문 중 개인정보 규정 삭제에 따른 체계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이용자 보호’로안 제2조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를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변경(안 제4장 제목)
– 앱접근권한의 범위 및 본인확인기관 요건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안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제4호가목)
–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중 개인정보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시* 지정 간주 조항 신설(안 제19조)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 방지 필요
– 시정명령 공표 주체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안 제64조제2항, 제68조의2 , 제69조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인터넷진흥원 업무 관련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가, 현행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로 되어있는 광고성 정보전송 고충처리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할 대응센터 신설 근거 마련, 인터넷진흥원 위탁 조항 중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안 제65조제1항, 제66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등
– 삭제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삭제 및 조문 정비(별표9)
- ○
(소속기관 위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훈령)」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수행중인 불법스팸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안 제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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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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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