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3-31 예고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0호
개정이유 — 기 입법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4호, 2020.7.27.)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 가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5조의2 관련
-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 유형 등을 고려하여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
- ○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관련 요건의 경우,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 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 나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기한 삭제안 제35조의2 관련
-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기한을 매년 6월말까지로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책임자 제도 시행시기와 달라지게 되어 해당 조문 삭제
- 다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시간 확대 등안 제35조의2 관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
법 시행시기가 ‘20.12.10일임을 고려하여, 법 시행연도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은다음해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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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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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