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2호
개정이유 — ○ 지방재정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근거 마련
- 가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의 지급 한도 예외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4조제1항 제13호 단서 신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 신속한 자금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한 선금급 지급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금급 지급 한도 예외적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자금 집행 등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선금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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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선금급) 제1항 제13호
변경 전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변경 후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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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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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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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8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