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1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자유특구 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20일에서 2022년 5월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과 관련 한시정원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운영 기간 연장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 특례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20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8
변경 전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0년 5월 20일)
변경 후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5월 20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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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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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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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8
- 예고 종료2020-05-01
- 공포2020-05-19
- 시행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