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07-13
- 시행
- 2020-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45호
- 가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의 직제 반영제5조제2항 개정
위원 구성원 중‘재외동포영사대사’는「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
- 나예비심사위원 수 조정제7조제1항 개정
심의대상 문서량 증가에 대비하고, 공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예비심사위원 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30년이 경과한 외교기록물의 공개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외교문서 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의 직제 반영(제5조제2항 개정)
위원 구성원 중‘재외동포영사대사’는「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
나. 예비심사위원 수 조정(제7조제1항 개정)
심의대상 문서량 증가에 대비하고, 공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예비심사위원 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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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07-13
- 시행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