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18호
개정이유 —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매달 마지막’을 ‘매주’로 수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늘려,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자주 누리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로 늘어나요
현재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만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매주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8조제3항(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매달 마지막'을 '매주'로 바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함께 실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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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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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0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3-10
- 시행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