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2호
개정이유 —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1급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보훈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검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2020. 2.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서면심사에 의한 검진’ 신설안 제4조의2
Post 코로나 시대 대비 및 고엽제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서면검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기준 개정별표 1, 별표 2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상이등급기준이 개정되었음(2020. 2. 1. 시행)
2)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장애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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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