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2020-06-22
- 시행
- 2020-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법령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처 차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법령의견제시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법제지원국 소속 법제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내에 법령 관련 전문 의견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팀을 신설하고, 법제지원국 소속 법제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의견제시팀 신설
부처의 정책 결정이나 적극행정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팀'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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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법령의견제시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차장 밑에 법령의견제시팀을 두며, 팀장 1명을 배치하고 법령 관련 의문 해소 및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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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한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법령의견제시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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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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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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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8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2020-06-22
- 시행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