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5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65호
개정이유 —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가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2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나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4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 다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개정안 제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료 요청,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지 제2호
법 제63조제3호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나 동거 아동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 대상 아동의 범위 확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나 함께 살고 있는 아동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변경 전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변경 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없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전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관련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5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